NMN은 건강기능식품일까, 식약처 기준으로 확인
2026년 9월 현재 NMN은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닙니다.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게시판 655건과 식약처 개별인정 현황 472건을 확인했지만 NMN이나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NMN 자체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도 ‘항노화’, ‘에너지 증가’ 같은 표현보다 하루 NMN 함량이 얼마인지, 원료 시험 자료가 공개돼 있는지, 어디에서 제조했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국이나 쇼핑몰에서 NMN 제품을 보다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 있으면 NMN 자체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이름에 NMN이 들어가는 것과 NMN이라는 성분이 식약처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식약처 원료 목록에는 NMN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게시된 원료 정보는 모두 655건입니다. 영양성분 28건, 고시형 기능성 원료 69건, 개별인정원료 465건, 기타 93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NMN과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를 찾아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식약처 개별인정 현황을 정리한 농식품 정보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2월 1일 갱신된 472건의 개별인정 현황에 NMN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 원료와 성분 목록에도 NMN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27일까지 지정된 316건을 확인했을 때 NMN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아니지만, 해외직구 반입 자체가 차단된 성분도 아닙니다.
제품 이름에 NMN이 들어가도 NMN 기능성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데이터를 보면 제품 이름에 NMN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도 있습니다.
전체 46,336건 가운데 제품명 등에 NMN이 들어간 품목은 51건이었고, 이 가운데 28건은 전량수출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기준규격과 기능성 내용입니다.
확인한 51건 모두 기준규격에 NMN 표기가 없었습니다.
기능성 문구 역시 NMN이 아니라 비타민C, 나이아신, 코엔자임Q10처럼 함께 들어간 다른 인정 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미양행의 Premium NMN 18,000+와 콜마비앤에이치의 MyHaelyn NMN 36000 plus+ 같은 제품이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제품명에 NMN이 들어 있다고 해서 식약처가 NMN의 기능성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 있다면 어떤 원료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를 원재료와 기능정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NMN 제품은 광고에서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기준이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시와 거짓이나 과장 광고도 같은 조항의 대상입니다.
일반식품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아무 원료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 고시 제2024-62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나 개별인정 원료 가운데 식약처가 일반식품 사용을 인정한 원료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정제, 캡슐, 스틱형 분말, 앰플형 액상 등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NMN은 현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도, 개별인정 원료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를 이용해 NMN 자체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원료명이나 함량, 원산지, 제조 방식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품에 NMN이 몇 mg 들어 있는지, 어디에서 제조했는지, 어떤 원료 시험을 거쳤는지처럼 사실에 근거한 정보는 기능성 문구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국내와 기준이 다릅니다
NMN을 다루는 기준은 나라별로 같지 않습니다.
미국 FDA는 2025년 9월 29일 시민청원 답변에서 NMN이 식이보충제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NMN은 신규 식이 성분인 NDI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 전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EFSA가 2026년 화학합성 β-NMN의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성인이 하루 최대 300mg까지 식품보충제로 섭취하는 조건에서는 안전하다고 결론 냈고, 임신부와 수유부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현재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목록에 NMN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나라와 기관 | 현재 판단 | 조건 |
|---|---|---|
| 한국 식약처 | 인정 기능성 원료가 아님 | 건강기능식품 원료 목록에 NMN 없음 |
| 미국 FDA | 식이보충제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음 | 신규 식이 성분(NDI) 신고 필요 |
| 유럽 EFSA | 화학합성 β-NMN 안전성 평가 | 하루 최대 300mg, 성인 기준 |
NMN 제품 라벨에서는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제품을 직접 고른다면 앞면의 큰 문구보다 뒷면 표시를 먼저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할 것은 건강기능식품 표시, 식품유형, 하루 NMN 함량입니다.
| 확인할 항목 | 무엇을 보면 되나 |
|---|---|
| 건강기능식품 표시 |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있는지 |
| 식품유형 | 제품 라벨에 어떤 유형으로 적혀 있는지 |
| 하루 NMN 함량 | 1일 섭취량 기준 NMN이 몇 mg인지 |
식품유형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NMN 제품이면 모두 같은 유형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벨에 적힌 식품유형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붙어 있다면 어떤 원료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앞서 확인한 NMN 이름 포함 품목처럼, 실제 기능성은 NMN이 아니라 비타민C나 나이아신, 코엔자임Q10에서 나온 제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능 문구보다 성분과 시험 자료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NMN 자체에 식약처 인정 기능성 문구가 없다면 제품을 비교할 때 남는 것은 성분표와 시험 자료, 제조 관련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로킷아메리카 NMN 프테로스틸벤은 하루 2캡슐 기준 NMN 250mg과 프테로스틸벤 250mg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 앞면의 500mg은 NMN 500mg이라는 뜻이 아니라 두 성분을 합한 양입니다.
NMN 원료 순도는 KOPTRI의 HPLC-DAD 시험에서 99.90~99.91%로 확인됐고, 이 수치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 시험 결과입니다.
한국 GLP 인증기관에서 독성시험 5종을 진행했고, 원료의 비소, 카드뮴, 납, 수은은 불검출로 표시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하며 cGMP, FDA Registered, NSF 관련 표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어떤 시험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는 정보입니다.
특정 효능이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로 NMN을 사는 것은 막혀 있나요?
2026년 9월 기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원료와 성분 목록에는 NMN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지정일이 2026년 8월 27일인 316건 목록에도 NMN은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NMN 자체가 해외직구 반입차단 성분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은 NMN 제품이 더 좋은 건가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NMN의 기능성이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식약처 품목 데이터에서 제품명에 NMN이 들어간 51건을 확인하면, 기능성 문구는 NMN이 아니라 함께 들어 있는 비타민C, 나이아신, 코엔자임Q10 같은 다른 인정 원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여부와 함께 어떤 원료로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NMN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국 FDA는 2025년 9월 29일 NMN이 식이보충제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규 식이 성분인 NDI에 해당하므로 판매 전 신고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유럽 EFSA는 화학합성 β-NMN을 하루 최대 300mg까지 성인이 섭취하는 조건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신부와 수유부는 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을 그대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NMN 제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새로 먹기 전에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